로고

초록화물운수
로그인
  • 공지사항
  • 고객센터

    고객센터

    CONTACT US 053-123-4567

    평일 00시 - 00시
    토,일,공휴일 휴무

    공지사항

     

    공지 화물복지카드 나오기 전(10여일)까지 개인(현금&카드) 결재한 유류대 유가보조금 받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초록화물운수 댓글 0건 조회Hit 2,580회 작성일Date 19-06-07 10:58

    본문

     

    유류보조금은 두가지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지카드를 사용해서 받는 방법이구요.

     

    다른하나는 유류보조금 신청기간에  매입 자료를 제출해서 받는 방법 입니다.

     

    복지카드 나오기전에  쓴비용은 받을수 있습니다 (매입자료제출)

     

    예를들면  4월에 일하신것은 6월에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3,6,9,12)

     

    유류보조금 신청기간은 년간 4회에 거쳐 3개월에 한번씩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자료는 사업자 이름으로 된 주유신용카드 내역서이고

    현금으로 주유를 하셨다면 내역서랑 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서 발행받아 제출하면 받을 수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