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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운송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무상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초록화물운수 댓글 0건 조회Hit 2,533회 작성일Date 19-05-24 15:41

    본문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납부 *

    1-1 부가가치세

    1) 법인사업자

    *1.1-3.31간의 사업실적 - 신고.납부기한 4월 25일

    *4.1-6.30간의 사업실적 - 신고.납부기한 7월 25일

    *7.1-9.30간의 사업실적 - 신고. 납부기한 10월 25일

    *10.1-12.31간의 사업실적- 신고.납부기한 다음해 1월 25일

    2)일반및 간이과세자

    *1.1-6.30간의 사업실적 - 신고.납부기한 7월 25일

    *7.1-12.31간의 사업실적- 신고.납부기한 다음해 1월 25일

    #4월과 10월에는 신고없이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만 납부

    다만.신규가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가능

    -일반과세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관납부승인을 얻은 자

    -간이과세자

    -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1-2소득세

    1) 개인사업자

    1년간의 소득금액 - 다음해 5.1-5.31

    #기타 유의사항

    0 앞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귀하가 평생 사용하게 되는 번호로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0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휴.폐업포함)관할세무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에는 폐업일 후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0 거래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0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 www.nts.go.kr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센터 (콜센터) : 국번없이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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